학교 교육법 시행 규칙에 규정하는 교육 연구 활동 등의 상황

1. 교육 연구 목적에 관한 것 (제 172 조의 2 제 1 항제 1 호 관련)

  • 교육 목적
    본교는 교육 기본법 (2006 년 법률 제 120 호) 정신에 의해서, 한편, 학교 교육법 (쇼와 22 년 법률 제 26 호)에 따라 깊게 전문 학예를 교수하고 직업에 필요한 능력을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한다. [학칙 제 1 조]
  • 교육 이념 교육 목표

2. 교육 연구의 기본 조직에 관한 사항 (제 172 조의 2 제 1 항제 2 호 관련)

3. 교원 단체, 교원 수 및 각 교원의 학위 및 실적에 관한 사항 (제 172 조의 2 제 1 항제 3 호 관련)

4. 입학에 관한 수락 방침 및 입학자 수, 수용 정원 및 재학생, 졸업 또는 수료 인원 및 진학 자수 및 취업 자수 기타 진학 및 취업 등의 상황에 관한 것 (제 172 조의 2 제 1 항제 4 호 관계)

  • 입학자 수용 방침 (입학 정책)

5. 수업 계획, 수업 방법과 내용 및 연간 수업 계획에 관한 일 (제 172 조의 2 제 1 항제 5 호 관련)

6.学修의 성과에 관한 평가 및 졸업 또는 수료의 인정에있어서의 기준에 관한 것 (제 172 조의 2 제 1 항 제 6 호 관계)

7. 학교 부지, 건물 등의 시설 및 설비 기타 학생의 교육 연구 환경에 관한 것 (제 172 조의 2 제 1 항 제 7 호 관계)

8. 수업료, 입학금 기타 징수하는 비용에 관한 것 (제 172 조의 2 제 1 항제 8 호 관련)

9. 학생의 학업 진로 선택 및 심신의 건강 등에 관한 지원에 관한 것 (제 172 조의 2 제 1 항 제 9 호 관련)

10. 학생들이 습득해야 할 지식 및 능력에 관한 정보 (제 172 조의 2 제 2 항 관계)

담당 부서 : 총무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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